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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것 총정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릴 열세번째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네요. 예전에는 정말 복잡하게 느껴졌는데 이제 점점 수월하고 간단하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2021년 바뀐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것 총정리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근로자가 미리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정보제공에 동의한다면 복잡한 자료출력이나 정리 없이 모두 제출이 된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받아서 회사에서 홈텍스에 등록을 하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더 사용한 만큼 공제받기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5퍼센트 이상 더 썼다면 더 쓴금액의 10프로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는 올해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25프로를 넘어야 합니다. 총급여가 많다면 그만큼 신용카드도 많이 사용해야 돌려받을 수 있겠지요?
3. 기부금 세약 공제율 높아졌다!
올해 낸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지난해보다 5프로씩 상승했습니다. 기부액 있으신분들을 미리미리 자료 준비해두세요!
4.주택자금공제대상이 넓어졌다!
기존은 종소세 4천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의 12프로가 공제되었지만 올해는 종소세기준 4500만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주택은 5억원이하, 분양권은 4억원이하였데 올해는 모두 5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것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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